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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부승노인전문요양원(학성점)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.운영 내부 관리계획 | 공지일 | 2024.12.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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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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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6월 22일부터 의무화된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 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.운영 내부 관리계획을 공지드립니다. 제1조(목적)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33조의2 및 제33조의3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, 노인학대 방지,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. 제3조(적용범위) 부승노인전문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제4조(기본방침) 부승노인전문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, 노인학대 방지, 화재예방,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.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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